“불효자식 탓에 못 받았는데”…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된 이유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에서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소득은 거의 없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못 받으면서 의료급여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노인·저소득층에게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성당에서 아가페 봉사단체장을 하며 이런 복지 사각지대 노인 문제를 가까이서 봐 왔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더 깊게 와 닿습니다.

1. 의료급여와 ‘부양비 제도’가 뭐였길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붙어 있던 ‘부양비 제도’였죠. 부모나 노인이 실제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국가는 “자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소득 일부를 노인의 소득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 연락 끊긴 자녀가 있어도 → 자녀 소득이 있으면 부모는 의료급여에서 탈락
  • 실제 지원은 ‘0원’인데 → 서류상으로는 ‘지원받는 것’으로 처리
  • 결국, 가난하지만 수급자는 아닌 ‘비수급 빈곤층’이 대량으로 생김
핵심 요약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못 받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지원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이 바로 ‘복지 사각지대 노인’이었습니다.

2.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부양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본인 실제 소득’만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26년 1월~)
소득 산정 기준 수급자 소득 + 부양의무자 소득 일부(간주 부양비) 수급자 본인 실제 소득만 반영 (부양비 폐지)
가족 영향 자녀·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 다수 가족이 있어도 실제 지원을 못 받으면 의료급여 수급 가능성↑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이 많이 발생 사각지대 완화, 노인·장애인 보호 강화

정부는 이 조치로 그동안 가족 때문에 탈락했던 저소득 노인·장애인·1인 가구의 의료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의료급여 예산도 약 9조 8,400억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3%가량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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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래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도 함께 시행

한편, 모든 사람의 진료비 부담을 무조건 줄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외래 진료를 365회 이상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초과분 진료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 대상: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과다 이용하는 수급자
  • 적용: 366번째 진료부터 본인부담 30%
  • 제외: 산정특례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현재 수준(1,000~2,000원) 유지

즉,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그대로 보호하면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부담을 조정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겠다는 방향입니다.

4. 성당 아가페 봉사 경험으로 본 ‘이번 변화의 의미’

저는 카톨릭 신자로서 성당 아가페 봉사단체장을 맡으면서, “자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홀로인 노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만, 생활비는 한 푼도 못 받고,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노인 복지 사각지대라고 느껴왔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그런 분들이 “자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지원에서 밀려나는 일을 줄이겠다는 약속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가족 있다고 못 받는 일은 줄여보자”는 방향으로 한 걸음은 내디딘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로 어르신들의 병원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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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탈락자 중 일부도 다시 수급 자격을 검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자녀와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앞으로 의료급여 신청이 쉬워지나요?

과거에는 자녀와 실질적인 관계가 끊겼더라도 서류상 소득이 있으면 ‘부양 가능’하다고 보고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양비 폐지 이후에는 신청자 본인 소득과 생활 실태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못 받는 노인·저소득층에게는 수급 기회가 예전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3. 외래 진료를 많이 받으면 무조건 본인부담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연간 외래 365회 초과라는 매우 높은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산정특례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와 같은 1,000~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유지합니다. 즉, 꼭 필요한 진료까지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이용만 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Q4. 가족이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자녀가 있지만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겨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형제·자매가 있지만 각자 생계가 어려워 실질적 지원이 거의 없는 장애인, 법적 가족은 있으나 실제로는 1인 가구처럼 살아가는 저소득층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은 부양비 제도 폐지로 인해 의료급여 문턱이 낮아져,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됩니다.